[사설] 농·축·수협, 산림조합장 당선인들의 책무

[사설] 농·축·수협, 산림조합장 당선인들의 책무
  • 입력 : 2023. 03.09(목)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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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 32개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이 선출됐다.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제주에서는 23개 농축협과 7개 수협, 2개 산림조합에서 조합장이 선출됐다. 후보자의 단독 출마로 애월농협, 제주시농협, 하귀농협, 남원농협, 서귀포수협,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등 7곳은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됐다.

조합장은 조합의 최고경영자(CEO)로 4년간 조합의 대표권을 비롯 업무 집행권과 직원 임면권 등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조합의 경제·신용·지도사업 업무 등을 총괄하고 승진·채용 등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 사용권을 관장하는 것이다. 아울러 선거를 통해 당선되면 지역 내 기관단체장으로 분류돼 나름 신분상승의 효과도 누린다.

이처럼 조합장들에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지만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치 않다. 1차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최근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의 압력이 이어지면서 농어업인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따라서 당선된 조합장은 풀뿌리 지역경제의 수장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갈수록 열악해지는 경영여건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힘들게 수확한 농수축산물을 제값에 받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조합원들을 향한 무한봉사와 더불어 침체된 농어촌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4년이 제주 1차 산업의 성패를 가늠할 것이라는 책임감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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