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온라인상에서 중고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대금을 편취한 3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의류, 휴대전화, 공연 티켓 등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 68명으로부터 236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접근해 대금을 현금 입금 받은 뒤 물품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최초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A 씨 명의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실시했지만 A 씨는 타인의 계좌를 빌려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