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낮췄나"… 제주 일주도로 일부 속도 상향

"너무 낮췄나"… 제주 일주도로 일부 속도 상향
최근 렌터카 사망사고 '애월해안도로' 50→ 40㎞ 하향
  • 입력 : 2022. 09.28(수) 12:4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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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안전속도5030으로 시속 50㎞로 하향된 제주 일주도로 일부 구간의 제한속도가 상향된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7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내 도로 10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일부 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사고위험이 적고 보행자가 적은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시속 60㎞로 상향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또 최근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애월해안도로 등 사고 위험 및 보행자 안전 강화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심의 결과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김녕리) 일부 ▷하귀 일주서로(하귀리) 일부 ▷서귀포시 안덕 일주서로(감산, 화순) 일부 ▷서귀포시 남원 일주동로(태흥) 일부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60㎞ 늘리기로 결정했다.

반면 최근 렌터카 사망사고가 발생한 애월 해안도로의 경우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에서 시속 40㎞로 하향됐다.

이 밖에도 제주경찰청은 ▷구좌 월정 해맞이해안로 ▷노형 수목원 서길 등 제한속도 미지정 이면도로 5개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40㎞로 결정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시시각각 변하는 제주의 교통환경 변화에 발맞춰 제한속도 조정에 대해서도 탄력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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