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30분쯤 제주항 4부두에서 자연석 밀반출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 제주파출소 순찰팀과 형사계가 출동해 현장에서 60대 남성 A 씨를 적발했다.
A 씨의 차량에는 53~85㎝ 크기의 석부작 11점과 54~75㎝ 크기의 자연석 3점 등 총 14점이 실려있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 보존자원관리 조례에 따라 직선거리 50㎝ 이상의 자연 상태의 석부작과 직선거리 10㎝ 이상의 자연 상태 암석은 제주 보존자원으로 지정돼 도지사의 허가가 있어야 반출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도 밖으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