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서귀포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매월 20일까지 읍면동 접수… 자녀 1인당 최대 60만원
  • 입력 : 2022. 09.18(일) 13:45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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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서귀포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습능력을 높이고 능력을 갖춘 사회인으로서의 성장 도모를 위해 학습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4인가구 기준 307만2000원)인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로서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고등학교 교과목 학원이나 학습지 수강자를 비롯해 컴퓨터,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예체능과목과 인터넷 강의 수강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 한부모가구는 매월 20일까지 수강료 납부영수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27일쯤 자녀학습비를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제주도 자체사업이며 시는 2020년 56명, 2021년 60명에게 학습비를 지원했다.

지난 8월 말 기준, 시에 등록된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은 834가구, 2155명이며 기초생활보장 가구를 제외하면 163가구, 54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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