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바다 ‘해루질’ 갈등, 장기화 안된다

[사설] 제주바다 ‘해루질’ 갈등, 장기화 안된다
  • 입력 : 2022. 03.25(금)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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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얕은 바다에서 어패류를 잡는 ‘해루질’ 갈등이 해소 기미없이 장기화 조짐이다. 도가 지난해 ‘야간 해루질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한 관련 고시에도 여전한 갈등에다 정부의 관련 연구용역 결과도 수 년후에야 나올 전망이어서다. 올해도 해루질 갈등은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행정의 적극적인 중재.단속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다.

해루질 갈등은 수 년전부터 시작됐지만 아직도 뚜렷한 해법을 못찾을 정도로 첨예하다. 작년 4월 야간 해루질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한 ‘신고어업(맨손어업)의 제한 및 조건 고시’를 시행했지만 갈등을 막지 못하고 있다. 어촌계서 반기는 반면 동호회 등 비어업인들은 계속 반발해서다. 관련 고시를 토대로 16건이 적발됐고, 작년 해경에 접수된 신고만도 250여건에 이른 사실이 갈등의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준다. 거기다 정부서 진행중인 해법을 제시할 연구용역도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갈등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작년 해양수산부서 발주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보호정책 개선 연구용역’이 어촌계원과 동호인 모두 동의할 대안 제시를 위해 착수됐지만 갈등해소를 위한 구체적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선 4~5년 더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정부의 용역결과가 지연된다고 갈등을 계속 방치해선 안된다. 동호인측 주장대로 행복추구권 차원서 적당한 즐거움을 보장할 필요는 있다. 그렇다고 어촌계 주민들이 생존권.어업권을 위협받아서는 안된다. 행정.경찰은 기존 관련 법과 고시를 토대로 중재.단속을 병행해 갈등해소에 더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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