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리병원 허가 다시 취소, ‘제대로 하자’

[사설] 영리병원 허가 다시 취소, ‘제대로 하자’
  • 입력 : 2022. 03.23(수)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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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 최대 이슈인 영리병원 허가 취소 절차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도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시한 미준수를 이유로 허가 취소한데 대한 대법원의 무효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허가 취소에 나선 것이다. 도가 대법원 판결로 치명적인 행정 신뢰도 추락을 겪은 상황서 벌써부터 영리병원 허가 재취소 결과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도는 조만간 녹지국제병원을 방문, 영리병원 개설 지위 적격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서 올 1월 병원 건물과 토지를 국내 법인에 모두 매각해 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현장 확인하기 위해서다. 도는 녹지제주의 병원 지분비율 등을 확인 후 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병원 개설허가 취소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도의 행보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여러 변호사의 법률자문도 받아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그렇다고 영리병원 논란이 완전 불식될 지는 불투명하다. 녹지제주측이 제기한 도의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 취소를 요구한 소송 선고를 다음달 초 앞둔데다 2월엔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을 풀면 영리병원 재추진 의사도 밝힌 상태다. 도정도 도민 공론화과정을 통한 도민 다수 영리병원 반대, 민주당 도의원·국회의원 중심의 영리병원 개설 특례조항 삭제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 의견과 달리 ‘영리병원 제도 유지’를 고수하고 있어 더 문제다.

도는 영리병원 허가취소서 더 나아가 영리병원 갈등을 완전 잠재울 ‘제도 폐기’에 이제라도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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