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 성추행 前 제주시 간부 징역 2년 확정

부하 여직원 성추행 前 제주시 간부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27일 상고 기각 결정.. 피고측은 지난달 상고 취하
  • 입력 : 2022. 01.27(목) 14:4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전 제주시청 간부가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1부는 27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전 제주시 국장 김모(60)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 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간 자신의 집무실에서 피해자인 여직원 B씨를 11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를 강제로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반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으며, 다른 직원들에게 B씨의 행실이 불량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압박하는 등 2차 가해 행위를 하기도 했다.

앞선 지난해 5월 1심에서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어 같은해 10월 2심 재판부 역시 상습성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피고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1심보다 높은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김씨와 검찰(징역 5년 구형) 측 모두 상고했지만, 김씨 측이 지난달 말 상고를 취하하면서 이번 사건은 마무리됐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51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