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한 관리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 보전·관리와 개발 제한 규정 강화와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안'을 6일 입예고했다.
개정안은 신규 지하수 개발·이용 제한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무분별한 지하수 남용 방지, 물 이용자 간 형평성을 위해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및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하수 유효기간 연장허가 또는 변경허가시 수질이나 시설운영·관리상태 등에 따라 유효기간을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하수 개발 제한지역을 회피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방지하고, 지하수개발 제한 규정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 신규 지하수개발·이용 제한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농어업용 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해 현행 원수대금 정액요금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이용량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 외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 대상 및 감면율 조정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에 유원지 및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3000㎡ 이상 시설물 추가 ▷온천 굴착허가시 이행보증금 예치조항 신설 ▷온천개발 제한지역 설정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 및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