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원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기존 도로 폐도 여부를 놓고 장기간 표류했던 제주시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기존 도로를 존치하는 방향으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서면으로 진행한 제18차 심의를 통해 제주시 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제원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 기존 정비계획안을 수정해 제주시에 제출했다. 제원아파트 재건축은 2018년 3월부터 본격화됐지만 이듬해부터 지난해까지 총 네 차례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해 장기간 진척을 보지 못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은 폐도 논란에서 비롯됐다. 기존 정비계획안에 단지 내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도로 약 350m를 폐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파트를 관통하는 도로를 폐쇄하면서 얻는 수익에 대한 '공공기여방안'과 재건축으로 인한 폐도는 제주에서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재건축 심의서 번번이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민감한 폐도 논란을 해결하고 제원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새로 구성된 추진위는 지난 4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고 기존 도로를 존치하는 수정된 정비계획(안)을 제주시에 제출했다.
수정된 계획안은 층수(15층)는 동일하나 기존 도로를 존치하여 6개 블럭에 총 705세대로 재건축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계획안인 745세대보다 건축규모가 40세대 축소된 (안)이다.
이날 위원들은 계획안을 수용하면서도 ▷주거환경 개선(일조-일부 건축물) 방안 검토 ▷교통처리방안(진출입차량-통과교통 간섭 최소화, 단순화, 정온화(S자)) 검토 ▷쌈지공원(공개공지) 확대 및 녹지축 연결 검토 ▷보행공간 및 공개공지에 대한 유지관리계획 마련 ▷어린이도서관 조성은 주민커뮤니티 시설이므로 복합화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검토 ▷흘천변 홍수위를 재검토하고 안전·재해여건을 관련부서와 협의 등의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부대의견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 고도지구내 건축물 높이 기준을 검토해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제원아파트 정비구역 계획(안)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이뤄지며, 이어 정식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된다.
한편 1979년 제주시 연동 251-16번지 일대에 들어선 제원아파트는 제주 최초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다. 준공 당시 22개동 656세대 규모로 지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