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인·허가 관문을 넘기 위해선 공공기여 방안 마련과 교통처리계획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3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소위원회를 열고 '제주시 이도이동 888번지 일원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심의했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는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명확한 관리 방안, 출입로 연결 계획, 일조권 확보 개선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27일 본위원회를 열고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앞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4월 본위원회를 열고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에 대해 '재심의' 결론을 내렸다. 당시 위원회는 바로 옆에 재건축이 추진 중인 이도주공 ▷2·3단지와 연계한 진출입 계획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 마련, 공공기여방안 확대 검토, 일조권과 통경축을 확보하는 주동배치 제시 등을 주문했다.
이어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6월 소위원회를 열고 공공기여 및 교통처리계획 등 이도주공2·3단지와의 협의를 위한 방안 제시, 이용자 동선 및 관리운영방안 제시, 일조권, 통경축, 공공보행통로 프라이버시 확보 개선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은 제주시 이도2동 888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899세대(지하 4층~지상 14층, 14개동)가 들어서는 사업이다. 사업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교통영향평가와 건축계획심의, 사업시행인가 처분을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