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특수목적 중국 방문 한국인 격리 면제 촉구"

원희룡 지사 "특수목적 중국 방문 한국인 격리 면제 촉구"
  • 입력 : 2021. 07.13(화) 10:07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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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3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당국도 대한민국 국민이 특수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경우 격리면제 조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 협의를 정부에 공식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특수 목적 또는 중국 백신을 접종받은 중국인에 대한 격리면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경우 한국에서 백신을 접종받았더라도 자국에 입국할 경우 약 3주간 격리를 강제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한중관계는 상호존중에 입각해야 한다"며 "중국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도 중국민 특수목적 입국자 격리면제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지사는 또 "기존 언론보도에서 보듯 예방효과가 현저히 낮은 중국백신을 맞은 접종자들이 격리 없이 대한민국을 활보하게 되면서 우리 국민들은 위험 속으로 내팽개쳐진다"며 "한국인은 격리되고, 중국인은 자유를 얻는 굴욕적인 조치이자 방역주권을 포기하는 황당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과 세계인의 관광지 제주를 감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과학에 입각해 당당히 외교에 임해야 한다"며 "정부의 조치가 없을 경우, 제주도는 감염병법상 지자체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제주에 입도하는 중국인에 대한 별도 검사와 격리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는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자가 또는 시설의 격리, 격리에 필요한 이동수단의 제한 등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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