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름' 제주 택시업계 전액관리제 '유명무실'

'코로나 시름' 제주 택시업계 전액관리제 '유명무실'
택시 전액관리제 의무화됐지만 도내 시행 업소 0곳
택시업계 재정악화… 도에 '시행 유예' 요청
오는 7월부터 도내 법인택시회사 전수조사 예정
  • 입력 : 2021. 06.03(목) 17:58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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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업체 소속 택시기사들이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 형식인 '전액관리제'가 의무화됐지만 코로나19로 택시업계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되고 전액관리제가 시행됐다.

사납금 제도는 법인택시 소속 기사들이 하루에 벌어들인 운송수입금 가운데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남은 수익을 가져가는 제도다. 이 방식은 기사가 일정액을 제외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 영업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반면, 사납금 초과 달성을 위해 무리한 운행을 하거나 요금 수익이 사납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기사 개인이 모자란 부분을 사비로 채워넣어야 하는 등 택시기사 처우 악화의 주 원인으로 꼽혀 왔다.

반면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면 회사가 기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월급제 형식의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19년 8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 지난해 1월부터 의무화했다.

하지만 현재 제주지역 법인택시업체 34개소 중 전액관리제를 시행 중인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액관리제를 시행 중이라고 도에 보고한 일부 택시업체들조차 임금협정서를 살펴보면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형태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택시업체가 기존 사납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도 차원의 행정처분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택시업계가 코로나19 여파로 인력난·경영난을 동시에 겪으면서 어려움을 호소, 전액관리제 유예를 요청해왔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도내 법인택시업체 대표와 노동조합은 양측 합의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전액관리제 유예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왔다. 이에 도는 택시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전액관리제 미시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강행하지 않고 유예해 왔다.

다만 시행일이 1년여 이상 지난 데다 국토부 측으로부터 유보 불가 입장이 전해져오는 등 더이상 유예가 어려워지면서 제주도는 내달 1일부터 전수조사를 벌여 제도 안착에 나설 방침이다. 택시업계는 6월 중 전액관리제에 적합한 임금협정을 마무리하겠다고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법인택시업체로부터 임금협정서를 제출받아 7월부터 서면조사 및 현장점검 등 전수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택시업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전액관리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유예해왔지만 시행일로부터 1년여가 지난 시점이라 더이상 미루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7월부터 국토부와 합동점검에 나서 위반 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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