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미관 저해 건설기계 사라지나

도심 미관 저해 건설기계 사라지나
간선·이면도로 불법 주기 만연, 교통사고 위험도
도, 공영주기장 설치 용역… 4월 중 부지 8개소 선정
오는 30일 주부지 선정 등 검토결과 중간보고회
  • 입력 : 2021. 04.26(월) 17:53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기사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한라일보DB

제주지역 간선·이면도로 및 주택가 인근에 무분별하게 주기(주차)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따랐던 건설기계를 한 데 모을 수 있는 주기장(주차장) 설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부터 도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 중이다. 예산은 2500만원이며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이다.

도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도내 등록된 건설기계는 8670대(19종)인 반면 주기장은 334개소로, 건설기계 관련 업계로부터 공영주기장 설치 요청이 이어져 왔다. 또 간선·이면도로 상 불법 주기가 빈번해 주민들의 민원도 잇따르면서 공영주기장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건설기계 불법 주기 관련 단속 건수는 2018년 66건, 2019년 44건 등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건설업계 측에선 현재 설치된 주기장이 건설기계 소유자의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아 주기에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건설기계 주기 현황 실태조사 및 타 시·도 설치 및 운영사례 분석 ▷건설기계 주기 수요, 설치가능 장소, 설치규모 검토 ▷각 후보지 여건 비교분석 및 행정 절차 검토 ▷설치 운영 타당성 검토, 재정 소요 규모 사정 및 확보방안 등을 수행한다.

도는 4월 중 후보지 총 8개소를 선정해 관련 단체 의견수렴 및 설문을 실시한 뒤 오는 11월 본예산에 공영주기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오는 30일 공영주기장 용역 추진상황 중간보고회를 열어 과업의 범위 및 현황 분석, 대상지 선정 등을 논의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건설기계 불법 주기 관련 민원이나 단속 건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공영주기장 확보는 필요한 상황"이라며 "도 전역 중 건설기계 등록이 많은 지역이나 대여업체가 소재한 곳을 중심으로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29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