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주호영 "공수처장 탄핵소추 못한다"는 거짓말

[팩트체크] 주호영 "공수처장 탄핵소추 못한다"는 거짓말
공수처장,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법률이 정한 공무원' 해당
공수처법에 '탄핵' 명시…1/3 발의→과반수 찬성시 탄핵소추
  • 입력 : 2020. 06.29(월) 16:11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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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5일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대상이 아니다"라며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공수처장을 국회가 견제할 수 없는 것은 위헌적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 없이는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수처장은 탄핵대상이 아니다'라는 주 원내대표의 주장은 사실일까?

 ◇헌법 규정은?…'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해당 여부가 관건

 공직자의 탄핵은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결정된다.

탄핵소추 대상은 헌법 65조에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헌법 조항은 하위법령인 헌법재판소법 48조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탄핵소추 대상으로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이 제시됐다.

 ◇공수처장도 탄핵소추 가능한 공직자에 포함

 결론부터 말하면 주 대표의 말과 달리 공수처장은 탄핵 소추 대상에 포함된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탄핵소추 대상에 '공수처장'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법률에서 정한' 탄핵 소추 대상 공무원에 공수처장이 포함되는 것이다.

 근거가 되는 법률 조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14조다. "처장·차장·수사처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라는 신분 보장 조문에 '탄핵'이 적시돼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은 탄핵이 가능한 공직자에 포함되는 것이다.

 ◇과거 탄핵추진된 검찰총장·검사 등도 검찰청법에 근거 조항

 과거 검찰총장과 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 전례를 살펴보면 이해가 쉽다.

 검사는 검찰청법 37조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검사의 신분에 관한 규정인 검찰청법 37조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한다.

 국회는 바로 이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김도언, 김태정, 박순용, 신승남 등 4명의 검찰총장과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이들 탄핵소추안은 모두 부결되거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지만, 검사도 탄핵소추가 가능한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확하게 확인됐다.

 결국 신분보장 규정을 검찰청법에 맞춰 설계한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장, 차장, 공수처 검사 모두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각 공무원 관련 법률에 '탄핵 등을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는 신분조항이 있다면 탄핵대상이라고 봐야 한다"며 "검사가 탄핵 대상(탄핵이 가능한 공직자)인 것처럼 공수처장 등도 탄핵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이 발의해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탄핵소추가 결정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탄핵 결정을 내리면 최종 파면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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