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사전선거운동 기소의견

원희룡 지사 사전선거운동 기소의견
지난 5월 대학생 등대상 공약 발표 혐의
경찰 뇌물수수·허위사실공표는 무혐의
검찰 "이달 중 기소여부 판단할것"
  • 입력 : 2018. 11.01(목) 15:2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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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혐의 5건 가운데 2건에 대해 기소의견이 달렸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원희룡 지사가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2건·사전선거운동 2건) 4건과 뇌물수수 혐의 1건 등 총 5건 중 사전선거운동 2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 5월 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에 참석해 대학생 300~500명을 상대로 청년 일자리 관련 공약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원 지사는 "격려차 방문이었고, 발표한 공약 역시 이미 공약집에 포함된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당시 촬영 영상과 선관위의 서면경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원 지사는 5월 23일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약 15분간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모임에 전직 공무원들이 참석한 것과 현장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원 지사의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을 달았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이 나왔다. 원 지사는 2014년 도지사 취임 직후인 8월 1일 골프장과 고급 주거시설이 갖춰진 비오토피아에서 주민회로부터 특별회원권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비오토피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16박스에 달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였지만 원 지사나 원 지사의 부인이 회원권을 사용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다만 원 지사에게 회원권을 제안한 비오토피아 주민회장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의사 표시'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따라 원 지사가 지난 5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회원권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허위사실공표) 것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됐다.

 이 밖에도 원 지사가 5월 1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드림타워 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을 받자 "문대림 당시 후보가 도의회 의장으로 있을 당시 관여했을 수 있다"는 발언(허위사실공표)도 무혐의 처분됐다. 경찰은 원 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가 아닌 단순한 견해 표명으로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이달 중으로 원 지사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이달 안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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