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도시가 형성된 제주시 구도심과 읍·면지역 등의 용도지역별 건축물 고도가 최대 49m까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관계전문가와 도민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우선 단기적 대책으로 이미 도시가 형성된 지역에 대해 용도지역별로 절대높이에서 140%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인센티브 평가는 공공기여도와 경관적 요소, 교통인프라 등을 반영해 20점 이상은 10%, 40점이상은 20%, 60점 이상은 30%, 80점 이상은 40%의 고도완화가 이루어진다. 평가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다.
이에 따라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 상업지역인 경우 현재 35m 건축고도에서 140%의 인센티브가 주어져 49m(14m·4~5층 추가)까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거지역은 30m에서 42m(12m·4층 추가), 녹지지역은 15m에서 21m(6m·2층 추가)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현재 55m 고도가 적용되고 있는 제주시청 인근 상업지역의 경우 최대 77m까지 고도 규제가 완화된다.
또 주민이 현상공모를 입안권자에게 의뢰한 경우는 조망과 시각통로,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 고도완화 범위를 최대 130%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제주자치도는 해발고도를 고려한 '절대적 높이'에서 6m를 허용하는 '상대적 높이'로 전환, 굴곡 경사지 도로와 대지간의 표고차를 반영하기로 했다. 단지내 공동주택 3동 이상인 경우, 3개동 기준으로 1개동에 대해 3층 이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동일 수직층인 경우 3개 수직층을 기준으로 1개 수직층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기적 고도완화 계획은 이달부터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오는 9월 최종안을 확정하고 10월 주민의견 수렴 토론회, 11월 도의회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에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는 장기적으로 2015년 도기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 병행, 건축물 고도기준 경관계획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