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예정지 앞 구럼비 해안에 카약을 타고 들어가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미신고 집회를 벌인 혐의로 문정현 신부 등 14명을 조사뒤 모두 석방했다.
경찰은 18일 낮 2시30분쯤 문 신부 등을 연행해 시위를 벌이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이날 밤 11시쯤 모두 석방했다고 밝혔다.
문 신부 등은 구럼비 해안은 해군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이 아니고, 현수막을 핑계로 미신고 집회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문 신부 등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