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발생사업장 특별단속

악취발생사업장 특별단속
  • 입력 : 2009. 04.06(월)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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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대비, 관광객 및 도민들의 생활불편과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재활용업체, 유기질비료제조공장 등 악취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6월30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도는 행정시 환경·축정부서,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축산농가,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액비 부숙상태 확인은 물론 가축분뇨처리시설 적정운영여부와 주요 도로변, 관광지 주변, 마을인근 액비살포 불법행위 등을 특별단속한다.

악취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도 악취 측정을 통해 기준 이상 나올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40건을 적발, 고발 등 행정처분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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