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륜차 무법행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사설] 이륜차 무법행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 입력 : 2021. 09.13(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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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렵지 않은 곳이 없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태다. 예외도 있다. 배달업이다. 코로나19의 무풍지대로 호황을 누리고 있어서다. 그런데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가 눈에 띄게 늘고 있어 우려된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적발 건수가 폭증하고 있다. 2018년만 하더라도 도내 교통법규위반 사례는 596건에 불과했다. 그게 2019년 1095건에 이어 지난해는 2219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더 심각하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무려 3173건이 적발됐다. 8개월만에 전년도 건수를 훨씬 넘어섰다.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 교통법규 위반 유형을 보면 안전모 미착용이 1233건(39%)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신호위반 607건(19%), 보도통행 366건(12%),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319건(10%), 중앙선 침범 144건(5%)이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총 307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209건)보다 98건이 더 늘어난 것이다. 다행히도 사망자는 지난해 9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

도내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실제 이륜차의 무법행위가 심심찮게 목격된다. 배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교통신호를 밥먹듯 무시하거나 교차로를 가로지르기 일쑤다. 물론 배달업 종사자들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에겐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교통법규 위반이 자칫 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만큼 더 이상의 무법행위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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