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드림타워 쇼핑몰 점포 고발 검토" 파장

제주시 "드림타워 쇼핑몰 점포 고발 검토" 파장
시, 실측 결과 바닥 면적 합계 3000㎡ 이상
롯데 측 "시 판단 존중…등록 운영 고려"
  • 입력 : 2021. 03.22(월) 14:4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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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드림타원 내 K패션 전문몰 HAN 컬렉션. 연합뉴스

제주시가 드림타워 쇼핑몰이 대규모 점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운영사인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2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은 드림타워 쇼핑몰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묻는 도의원들의 질의에 "(드림타워 쇼핑몰을)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한 혐의(유통상생발전법 위반)로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상생발전법에 따라 바닥 면적이 3000㎡ 이상인 판매시설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해 영업해야 한다. 또 대규모 점포로 등록할 때 주변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발전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롯데관광개발은 드림타워 쇼핑몰을 놓고 대립해왔다.

롯데관광개발은 드림타워 쇼핑몰 면적이 약 2700㎡이어서 대규모 점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시민단체는 4000여㎡가 넘는다며 대규모 점포라고 맞서왔다.

특히 롯데관광개발이 산정 기준에서 제외한 복도를 쇼핑몰 면적에 포함할 경우 매장 면적이 3000㎡를 훌쩍 넘기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정확한 면적 산정 방식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결론은 싱겁게 나왔다. 시는 산자부 유권해석과 상관없이 실측 결과를 토대로 드림타워 쇼핑몰이 대규모 점포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시 관계자는 "복도 면적과 상관없이 편의점과 부대시설을 드림타워 쇼핑몰 면적에 포함해 실측한 결과 총 면적이 300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일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해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의 이같은 판단에 대해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편의점을 호텔 시설로 보지 않고 쇼핑몰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시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이제라도) 쇼핑몰을 대규모 점포로 등록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관광개발은 드림타워 3~4층에 의류·잡화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갖추고 올해 1월초부터 영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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