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토지주 증여세 42억원 탈세 의혹 연루

JDC, 토지주 증여세 42억원 탈세 의혹 연루
토지주 요청 따라 소유자별 필지 멋대로 조정
정상 거래시 42억원 증여세 '세금 회피 의혹'
당시 매입 담당 직원 계좌서 수상한 돈 포착
  • 입력 : 2021. 03.19(금) 18:32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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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직원이 비축토지 매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엉터리로 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토지주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연루돼 경찰의 수사를 받는다.

JDC는 비축토지 매입 업무를 부적절하게 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직원 4명 중 중징계 대상자로 분류된 간부급 직원인 A씨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JDC 토지 매입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감사실에 요청했다.

JDC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7년 12월4일 토지주 9명으로부터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일대 31만826㎡, 48필지를 매입해 그 대금으로 495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주 9명은 모두 친인척 관계로 이중 6명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필지를 임의대로 조정해 줄 것을 A씨 등 JDC 직원에게 요청했다.

예를 들어 B씨가 소유한 필지는 48필지 중 2필지이고 B씨의 친척인 C씨는 4필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이 서로 합의해 각각 3필지씩 소유한 것처럼 임의대로 조정한 뒤 해당 필지 수에 맞게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JDC가 토지주 9명에게 지급하는 전체 토지금액에는 변동이 없지만 소유자별로는 원래 받아야 할 대금보다 더 받거나 덜 받게 된다.

국토부 감사결과 이런 방식으로 토지주 9명 중 6명은 원래 갖고 있는 땅에 비해 더 많은 대금을, 3명은 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토지보다 더 많은 대금을 받은 6명이 증여세 42억6000만원을 내지도 않아도 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또 JDC 직원 A씨는 토지주들의 이런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했다.

JDC 직원들과 토지주의 이같은 짬짜미는 국토부 감사를 통해 4년 만에 밝혀졌다. JDC는 국토부 감사결과를 토대로 토지주들이 처음부터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필지를 임의대로 조정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조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했다. 또 A씨의 계좌에서 출처자 불분명한 1억6100여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토지주로 금품을 받은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 감사 결과에 대해 문대림 JDC 이사장은 "취임 전 발생한 사안이지만, 감사 결과대로 관할 경찰서에 즉각 수사 의뢰했고 과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했다“면서 ”비축토지 매입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해 비위자들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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