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10여명의 아동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손녀들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원장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제주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도내 모 어린이집 교사 A(20대)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2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들이 일하는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1~3세 아동 약 10명을 손발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추정 아동 중에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친손녀와 외손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6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에 대해 큰 충격을 드려 죄송하다"면서 "저희 손주들에게도 학대가 일어났지만,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학대) 상황이 발견됐을 당시 바로 선생님을 배제했고 피해를 입은 아동들의 부모님에게 연락을 드려 사과를 드렸다"며 "당장이라도 어린이집을 그만두는 게 맞다고 판단했지만, 그럴 수도 없는 실정이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한 명의 아이라도 피해 없이 제대로 된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CCTV 확인 등 수사 상황에 따라 입건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