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거리두기 2주 연장··· 일부 업종 완화

제주형 거리두기 2주 연장··· 일부 업종 완화
1.5단계 14일까지..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유지
장례식 등 참석 인원 200명서 500명으로 완화
  • 입력 : 2021. 02.26(금) 13:3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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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된다. 단 목욕탕 발한실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선 전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방역 조치가 완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행 1.5단계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3월14일 자정까지 그대로 유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정부는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로 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달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개학과 맞물려 봄철 활동량이 증가하는 것에 더해 본격적인 백신 접종으로 사회적 긴장감이 풀릴 우려가 있다"면서 "해외에서 백신 접종 시작 시기에 코로나19가 확산해 혼란을 겪었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도는 전국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적용 받았던 도내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오는 3월1일부터 전국과 동일한 1.5단계 수준으로 조정한다.

도내 목욕장 업종은 이날부터 기존에 운영이 금지됐던 발한실과 수면실을 가동할 수 있다.

또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참석 제한 인원은 1일 200명에서 500명으로 완화된다. 단 테이블 띄우기·칸막이 설치 등의 핵심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실외 골프장도 정부의 1.5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캐디를 포함한 5인 플레이가 허용되며 라커룸과 샤워실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해선 오후 10시까지로 정해진 영업 제한 시간이 유지된다. 아울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한다.

이와 함께 도는 고의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했거나 위반 행위가 중대할 경우 첫 적발때부터 최고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는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업자에 1차 150만 원, 2차 300만원 등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개인이 수칙을 어기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사업주 또는 개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생활지원비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제주형으로 강화했던 목욕장업, 결혼식·장례식장, 실외 골프장의 방역수칙을 정부와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정적인 접종 환경을 만드는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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