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중 사고 대비 해녀 안전보험료 지원

조업중 사고 대비 해녀 안전보험료 지원
어촌계장 증명서 증명서 첨부 신청서 수협 제출
  • 입력 : 2021. 02.24(수) 09:53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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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들의 물질 도중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안전조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해녀 어업인 안전보험료가 지원된다.

제주시는 24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해녀에 대해 조업 중 상해나 사망 등 유족 위로금 및 급여금(장해·입원 등)을 보장하여 경제적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물질조업 중 사망한 해녀 77명 중 70세이상 고령해녀는 75.3%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시는 현직 해녀 2141명을 대상으로 모두 6600만원의 안전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보험료 가입대상은 만 15세 이상부터 만 87세 이하의 수협조합원으로서 물질작업에 종사하는 현직해녀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 만기(1년이 지나면 소멸)로, 1인당 안전보험료는 6만1200원이다. 보험료는 국비 50%, 도비 25%로 지원되며 자부담(수협)은 25%다.

신청대상자는 조합원 증명서 또는 어촌계장 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녀안전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뒤 해당 수협으로 제출하면 된다.

안전보험에 가입한 해녀어업인의 사고 시에는 유족 위로금 2500만 원, 장례비 100만 원, 장애급여금 2500만 원, 입원(휴업)급여금 입원일수 3일 초과 1일당 2만 원(120일 한도), 재해장해 간병급여금 또는 질병장해 간병급여금 500만 원, 기타 재활급여금, 특정감염병 진단 급여금,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등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해녀 관련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녀복 및 잠수장비, 유색 테왁 보호망 등의 안전장비(해녀지킴이 등)지원과 함께 고령 해녀들의 안전조업 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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