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풀 한계?' 제주 감사위원장 임명 3월돼야 가능

'인력풀 한계?' 제주 감사위원장 임명 3월돼야 가능
도 "청문회 동의 필요.. 자체 검증 진행중"
  • 입력 : 2021. 02.16(화) 18:14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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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석중인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명이 다음달 정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5일 양석완 감사위원장의 임기(3년)가 끝남에 따라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으며, 다음달 열리는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중에 신임 감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뤄질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현재 여러 후보들을 대상으로 자체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감사위원장은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제주도의회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릴 경우 임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후보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의회 인사청문회에 나가면 후보 개인신상이 다 털리기 때문에 업무 능력이 있더라도 지원을 기피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도의회에서 부동의 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도정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성, 업무수행 능력 검증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최종 후보를 결정하고 청문절차를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다"면서 "다음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 회기중에 인사청문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감사위원장과 정무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행정시장,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서는 의회 예규를 통해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운영해 오고 있다. 이들 인사청문회 대상중 감사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장들은 도의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리더라도 도지사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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