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영업제한 해제·유흥시설 밤10시까지 허용

식당 영업제한 해제·유흥시설 밤10시까지 허용
오는 15일부터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유지… 직계가족은 가능
  • 입력 : 2021. 02.13(토) 14:13
  • 뉴미디어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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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시설·실내체육시설 제한 해제, 유흥시설 제한적 허용

오는 15일부터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에 적용됐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며, 클럽 등 유흥시설 운영도 오후 10시까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조정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방침은 15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2주간 유지된다.

이는 정부가 비수도권의 사회적거리두기를 설 연휴가 끝나는 15일부터 1.5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우선 식당, 카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에 적용됐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그동안 문을 닫아야 했던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 집합금지도 해제된다. 다만 운영 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며 ▷룸당 최대 4명 제한 ▷클럽·나이트 춤추기 금지 ▷가창 시 아크릴판 설치, 1인 노래만 가능 ▷테이블·룸간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목욕탕은 발한실·수면실 운영 제한을 유지하되 매점·식당·프로그램은 다시 열 수 있다.

결혼식장·장례식장의 경우 하루 200명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음식물 제공을 허용한다.

실외 골프장은 거리두기를 지키는 조건으로 라커룸을 사용할 수 있지만, 샤워실 운영은 금지된다.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 수 2/3 이내 예약 제한은 해제되나 객실 내 정원 초과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다만 정부와 제주도는 코로나19 3차 유행의 여파를 고려해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거지주와 관계 없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할 예정이다.

원희룡 도지사는 "언제든 2단계로 상향 조정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큰 시기"라며 "코로나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도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력 덕분인 만큼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신다면 코로나 위기에서 탈출하는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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