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이달부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 실시

제주도 이달부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 실시
  • 입력 : 2021. 02.01(월) 09:41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제주자치도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여 석면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1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2011년부터 시행되어 온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해까지 총 7,878가구, 21,776백만원이 지원됐고, 올해 1,680가구, 6,682백만원을 지원한다.

가구당 지원액은 슬레이트 철거·처리의 경우 주택 가구당 최대 344만원, 비주택(창고,축사)은 200㎡이하 전액,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1개 동당 철거·처리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완전 철거 시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지원되나, 지붕개량은 지원되지 않는다.

제주도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환경부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기타 취약계층, ④일반가구 순으로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으로 취약계층을 우선해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은 2월 1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에서 가능하다.

문경삼 환경보전국장은 "보건환경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만큼 제주도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문기관과 함께 철거·처리 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06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