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특혜 논란' 원희룡 지사 모교 체육관 '주의'

감사원 '특혜 논란' 원희룡 지사 모교 체육관 '주의'
"재정투자심사 없이 지원"… 평택 물류센터도 재정손실 초래 지적
조례 없는 한시기구-직무대리 과다 등 징계·주의 포함 25건 적발
  • 입력 : 2020. 05.21(목) 16:11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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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원희룡 도지사의 모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로 수십억을 지원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물동량 부족 예상에도 경기도 평택항에 농수산물물류센터를 건립해 재정 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도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징계 2명을 포함해 주의 10건, 통보 13건 등 모두 2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밝혔다.

앞서 도는 2017년 3월 원 지사의 모교인 중문중학교 제2체육관 건립사업에 사업비 50억원을 지원하며 특혜 의혹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사업비가 자체재원 부담 40억원 이상으로 재정투자사업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만 해당 절차를 밟지 않았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제주도는 이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제주특별법에 따라 다른 학교에도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있으며, 특정 학교를 위해 예산을 지원한 사실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투자심사 거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지방교부세 감액하고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을 고시한 후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라고 행정안전부와 제주도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도가 2013년 7월 48억3000만원을 투입, 평택항에 제주종합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재정 손실을 확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는 여객과 화물 수요 부족에 제주∼평택항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며 물동량 감소가 예상됐지만 임차 방식으로 물류센터를 운영하며 재정 손실을 냈다.

건립 이후 물류센터는 제주산 농수산물 물류와는 관계없는 농업법인 창고 등으로 쓰였고, 입주업체 4곳 가운데 3곳은 물동량 부족을 이유로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물류센터 건립 후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지급한 임차료(약 19억4000만원)는 입주업체로부터 받은 사용료(약 13억9000만원)보다 많았고 누적 재정 손실은 약 5억4000만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재정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물류센터를 매각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주도지사에게 통보했다.

이와 함께 도는 조례로 정하지도 않고 한시기구를 설치하거나 도의회에 사전 보고도 없이 소속 직원을 다른 기관에 파견, 공석인 자리에 전임 직무대리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상위직급을 과다하게 운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채권 시효가 지나 개발부담금 1억6000만원을 징수하지 못하는 등 체납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해당 공무원도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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