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아시나요?
2023-05-1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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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지역대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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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란, 비상구폐쇄와 소방시설 등의 폐쇄·차단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기 위한 제도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한정)등이다. 불법행위에는 비상구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장치 포함)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등 피난·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불법 행위 신고는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소정의 양식을 제출하면 된다. 신고된 사항을 현장 확인하고 심의를 통해 위법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화재가 발생하면 패닉 상태에 빠지기 쉽고 익숙하던 공간도 낯설게 느껴져서 대피로를 빠르게 발견하기 어렵다.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사고는 더 커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가게 된다면 항상 비상구 위치 및 소방시설이 어디있는지 확인을 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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