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양파 의무자조금 납부, 생산농업인의 의무이자 권리
2022-06-20 15:17
식품원예과 강형미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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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선행되고서야 비로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익히 배워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의무자조금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에게 돈을 걷어 특정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제도화된 기금이다. 채소류 중에서는 마늘, 양파가 지난 ‘20.7.24일 국가 의무자조금으로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다.

의무자조금은 마늘의 경우 ㎡당 5원을 기준으로 구간 산정하는데, 2,000㎡이하 10,000원, 이후 1,000㎡ 증가 시 마다 5,000원이 추가 부과되며, 양파는 ㎡ 당 4원으로 최대 납부한도는 20만원이다.

최근 메가FTA, CPTPP 등 수입시장 개방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니, 국내 농산물 가격이 오를수록 수입 증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마늘과 양파는 파종, 수확작업 등 대부분 인력 노동력에 의존하고 기계화가 낮은 품목이라 고령화 및 생산비 상승 대응에도 경쟁력이 저하되는 면이 있다.

의무자조금단체에서는 회원에게서 거출된 자조금과 이에 1:1 매칭한 국비 지원금을 토대로 △자율 수급 조절을 위한 경작 신고 △저품위 상품 폐기 △출하 조절 등 수급 조절 효과를 높이기 위한 수급안정대책과 △수입대응 △연구개발 △유통구조 개선 △소비촉진홍보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의무자조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의 자조금 납부 등 재원확보와 무임승차문제 해결 등 조직력 결속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농수산자조금법에서는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업인은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보조사업 지원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마늘 의무자조금 납부 실적은 6월 중순 기준 10% 내외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회원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만큼 국비 지원 규모가 적어 사업 실행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의무자조금단체에서 기 우편 송부된 고지서나 SNS 납부 고지 문자를 활용하여 기한 내(6.30일)에 자조금을 반드시 납부하시어 미납으로 인한 보조사업 배제나 자조금단체의 수급안정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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