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신고는 112
2021-10-16 22:54
강준익 (Homepage : http://)
기고(211015 스토킹112) (1).hwp ( size : 122.50 KB / download : 10 )
올해 4월 열번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며 10년간 드나들던 단골 식당 주인에게 고백 했으나 거절 당하자 앙심품고 살해, 온라인게임에서 만난 여성에게 일방적 교제를 요구하며 거부 당하자 여성과 일가족 살해 사건 등 최근 연인관계 전후의 갈등이 강력범죄로 이어져 공분을 삼고 있다

이와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4월 20일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의 스토킹범죄는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항목으로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경미한 처분으로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려웠으나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휴대.이용시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더욱 강화 되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 5가지 유형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범죄는 연인관계 뿐만 아니라 채권 채무 및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 까지 포함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청에서는 스토킹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전체 경찰관들에게 스토킹처벌법 및 각종사례 대응 교육을 완료하고 실제 상황을 가정해서 훈련(FTX)까지 실시하였다.

스토킹범죄는 즉시 112신고 해줄 것을 당부한다. 여러분의 신고가 강력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만드는 초석이 된다.

No 제목 이름 날짜
3896 제주의 숨겨진 보물, 오름의 현실  ×1 오승민 12-05
3895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아시나요?  ×1 ×1 청정제주환경모니터단 부단장 김용균 12-04
3894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아시나요?  ×1 ×1 청정제주환경모니터단 부단장 김용균 12-04
3893 기후감수성의 시대,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  ×1 김수민 12-04
3892 대설을 맞이하여, 겨울철 화재 예방 안전 수칙을 되새기고 안전한 겨울을 … 현주희 12-04
3891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 제주 환경을 지키는 작은 손길 김재원 12-03
3890 체육사에 빛나는 발자취, 김치부 선생과 위대한 도민  ×1 ×1 제주도청 전국체전기획단 김혜인 12-03
3889 환경을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지속 가능성을 더하다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부유민 12-03
3888 덕분에 리더십이 확산하길 기대하며  ×1 고기봉 12-03
3887 제주의 숨겨진 보물, 오름의 현실  ×1 오승민 12-02
3886 제주에서도 피할 수 없는 ‘기후위기’, 우리가 해결해야 할 때  ×1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현기명 12-01
3885 소중한 토양, 지구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책임  ×1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송유진 12-01
3884 [기고]당신의 배려가 생명을 구합니다.  ×1 ×1 효돈119센터 소방교 김선일 11-29
3883 안전한 화목보일러 사용, 따뜻한 겨울나기  ×1 구좌119센터 소방사 김한울 11-29
3882 ‘주택용 소방시설’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 구좌119센터 소방교 전지훈 11-27
3881 472년을 산 80대의 행복   ×1 김계담 11-26
3880 차고지 증명제, 이제는 개선해야할 때!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부유민 11-25
3879 [기고] ‘불조심 강조의 달‘ 양돈장도 안전한 겨울 나기   ×1 한경119센터 소방사 강창희 11-25
3878 차고지 증명제 문제점에 대한 소견  ×1 ×1 도민감사관 김용균 11-24
3877 [기고] 겨울철 화재예방,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  ×1 김성훈(제주소방서 119구조대) 11-24
3876 [기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전한 삶의 첫걸음  ×1 효돈119센터 소방장 오병철 11-23
3875 (사)제주YWCA, ‘2024세계평화의섬 실천을 위한 평화프로그램’ "공존과 상…  ×2 (사)제주YWCA 11-22
3874 제주도의 환경정책과 주민 삶의 질 향상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송시현 11-22
3873 말이 씨가 된다  ×1 제주개발공사 사회공헌팀 국정연 11-21
3872 (사)제주YWCA, ‘2024세계평화의섬 실천을 위한 평화프로그램’ -공존과 상생…  ×1 (사)제주YWCA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