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무면허 운전금지
2020-10-16 15:56
고기봉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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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무면허 운전 금지
교통안전교육 조기에 이루어져야
최근 제주에서도 면허가 없는 10대 청소년들이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참혹한 인명피해를 일으키거나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의 사례가 언론 및 방송에 언급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10대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가 총 3천301건 발생으로 91명이 사망하고, 4천849명이 다쳤다.
최근 5년간 10대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는 총 405건이 발생하는 등 렌터카 업체가 차량을 대여해주기 전 운전면허 상태의 정상 여부를 조회하고는 있지만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가 없는 허점이 있다.
운전면허증만 제시하면 렌터카 차량을 빌려줄 것이 아니라, 생체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거나 직접 렌터카 업체에 방문 또는 렌터카 업체 직원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빌려주는 등 철저한 신분확인을 통한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무면허 운전이 범죄이며 극도로 위험한 행동임을 주지시키는 교육이나 예방조치는 찾기 힘들어 청소년의 범죄 불감증을 부채질하고 있다. 지난 12일 SBS 보도에 따르면 1일 전남 화순의 한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고등학생 A(18) 군은 사고 이전에도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일으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면허운전은 사고 이후에도 많은 위험을 발생시킨다. 사고가 발생한 후 무면허운전인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뺑소니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추격전이 벌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 있어서 2차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이하의 벌금,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은 30만 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에 처해지지만
미성년자는 소액의 벌금형에 그쳐 이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청소년들이 무면허 운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교통사고 없는 사회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기관과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해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을 조기에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자기 몸을 지키는 것만이 안전교육의 전부는 아니다.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남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가르쳐야 한다.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시간강사(행정학 박사) 고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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