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기소개서 이제는 그만!
2018-07-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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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개동주민센터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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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개동 주민센터 이지은 요즘 길거리를 지나가다보면 하루에도 수 십 수 백 개의 광고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 불특정 다수에게 쉽게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등 수많은 형태의 광고물들은 길거리 곳곳에 나타나 소비자의 눈길을 끌기위해 각양각색의 모습과 내용으로 자신들만의 “가치“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무분별한 광고물 게시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현 실태를 보면 대량의 광고물들이 버스 승차대, 가로수, 전봇대, 대도로, 표지판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법으로 게시되어있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고, 운전자의 시야방해와 도로변, 마을안길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오히려 거부감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모든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며 옥외광고물 게시를 원하는 광고주는 옥외광고물협회로 신청하여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직 많은 광고주들이 광고물 게시에 관해 안이하게 생각하여 이런 광고물 게시가 불법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 불법임을 알고 있더라고 자신들의 눈앞의 이익을 좇기 위하여 불법광고물을 설치해 그로인해 2차적 3차적 피해를 야기하고 시민들의 자연환경을 즐길 권리 및 안전, 나아가 제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의 즐길 권리와 안전을 헤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도시미관 파괴 및 안전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불법 광고물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불법광고물 정비기동반 운영 및 행정 처분 시행,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 불법광고물 철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되고 민관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불법 광고물 근절 100%를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광고주들의 의식 개선과 민관이 합심하여 불법광고물 근절 정책을 시행한다면 이제는 “불법 자기소개서”가 아닌 “합법 자기소개서”로 당당하게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제주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길거리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청정자연 제주도를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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