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연석 밀반출, 더이상 봐줄 수 없다.
2018-06-06 23:41
홍경효 (Homepage : http://)
아름다운 섬 제주에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다. 관광산업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이지만 이들이 남기고 가는 쓰레기 때문에 항상 골머리를 앓아 왔다. 하지만 요즘은 이들이 남기고 가는 것뿐 만 아니라 가지고 가는 것 때문에 도차원에서 발 벗고 나서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태의 주인공은 바로 ‘돌멩이’ 이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제주의 자연석과 송이, 모래 등을 관광 기념으로 도외로 가져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문제는 시작됐다. 이로 인해 올레길 주변 민가의 돌담은 허물어졌고 제주 해안마을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 특히 화산 활동이 만들어 낸 다공질의 현무암은 조경용, 건축용, 관상용, 미용 재료 등으로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밀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심지어 지난 2007년에는 서귀포 대포동 해안가에 있는 개바위을 포함해 대량의 자연석을 불법 채취하고 판매하려던 공모씨를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한 사례도 있었다. 이때 공모씨가 밀반출 하려했던 제주의 자연석은 50t 가까이 된다.
이렇듯 도민들이 입는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고 악질적인 성격의 밀반출 사례도 끊임없이 발생하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호규정을 신설하고 화산 분출물인 송이와 용암구, 용암 석순, 자연석 등과 점토 및 모래 등이 보존자원으로 규정돼 다른 지방으로 반출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이를 어길 시에는 제주도특별법 제35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 2017년 8월에는 제주 기점 항공기와 여객선박 등을 통한 방송 협조요청까지 하고 나섰다. 더 이상 ‘돌멩이 한 두개 정도야’ 라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돌멩이도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이루는 소중한 자원이다. 관광객들과 도민들 모두 이를 인지하고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주의 소중한 돌멩이들이 제주에서 빛날 수 있도록 지켜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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