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1일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속보)=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란(11일자 1면)이 일자 제주도가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창윤 제주도 소통·제2공항 담당관은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갈등조정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묻는 질의에 “법적 근거에 이상이 없다”면서도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제주도 자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한 도민 의견 수렴 방식을 논의하고 제주도지사에게 권고할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제2공항 추진위원회 등 찬성단체를 중심으로 협의회 구성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제주도는 협의회 구성 근거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있다고 설명했지만, 논란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정책에 대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2조에는 공공정책을 ‘제주자치도 및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인·허가, 승인, 도시계획 및 절대보전지역 변경 등을 포함한다), 사업계획 및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구성과 관련해 제2공항 사업을 ‘공공정책’으로 볼 수 있는지, 제주도가 이를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는지, 또 조례에서 공공정책의 범위로 규정한 ‘인·허가, 승인, 도시계획 및 절대보전지역 변경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에 부합하는지를 놓고 법적 해석이 쟁점이 되고 있다.
양홍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산읍)은 이날 회의에서 제주도가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담당관은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목적을 보면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갈등의 원인이 국가 사무일지라도 이로 인해 제주 지역사회에서는 극심한 이해관계 충돌과 공동체 파괴가 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고유 사무인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자치사무로 보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2조의 해석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받는 부분이 있다. 인·허가, 승인, 도시계획 및 절대보전지역 변경 등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협의회가 사업 결정을 위한 처분 기구가 아니며 숙의 자문의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양 위원장은 갈등조정협의회가 단순한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주민의 권익 증진과 사회적 갈등 해결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담당관은 “적극행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소극행정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면서도 “이 정책에 대한 조례 부분은 법무담당관실의 자문을 받았고,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제주도 자문 변호사에게도 자문을 의뢰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양 위원장은 “협의회 구성에 대한 조례 근거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정확하게 정리해 달라”면서 “환경영향평가 중점 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협의회와 갈등조정협의회의 중복성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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