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추석 맞아 2~12일 특별근무 나선다

제주자치경찰, 추석 맞아 2~12일 특별근무 나선다
교통·교통시설·생활안전·안심 먹거리 등 전방위 점검
교통상황실 운영, 특별단속반 운영, 관광지 순찰 강화
  • 입력 : 2025. 10.02(목) 10:35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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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자치경찰이 추석을 맞아 2일부터 오는 12일까지 11일간 특별근무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추석 연휴에 귀성객과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체 교통상황실을 운영하고 가동 인력 548명을 투입해 교통소통부터 생활안전, 식품안전까지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자치경찰은 제주의 관문인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일대를 비롯해 제주시동문재래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대형마트 주변에서 소통 중심의 교통관리에 나선다. 교통정체 구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신호체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도내 66개소 도로전광판을 통해 주요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석 당일인 6일을 전후해 추모객이 몰리는 제주시 양지공원과 서귀포시 남원읍 충혼묘지 등에 대한 교통관리도 전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은 추석연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생활안전 활동도 강화한다. 동부행복센터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사려니·삼다수·비자림 숲길 등 중산간 야외 관광지 주변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독거노인과 치매가정을 대상으로 1대 1 매칭을 통한 문안 순찰도 병행한다.

아울러 자치경찰은 추석 성수기를 노린 식품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했다. 농·수·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상품외감귤 등 부정식품 유통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중국산 배추김치와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상품 외 감귤을 후숙 및 강제 착색하는 행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표시·광고 행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사용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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