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 폐기 도서 무상 배부 권고… 제주에선?

공공도서관 폐기 도서 무상 배부 권고… 제주에선?
국민권익위, 폐기 도서 늘자 조례에 무상 배부 신설 권고
도서관 측 "훼손·파손돼 폐기하는데 배부 가능한지 의문"
교육청 조례는 "상태 양호 폐기 도서" 한해 기증 가능 명시
  • 입력 : 2025. 09.22(월) 17:45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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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한라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 도서 무상 배부 조항 신설을 권고한 가운데 제주 지역 공공도서관들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훼손이나 파손 등 폐기 대상 자료 기준을 감안할 때 배부 가능한 도서가 있겠냐는 반응이 나온다.

 이날 권익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 도서를 무상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공공도서관의 신규 도서 증가 건수 대비 보관 장소가 제한적이어서 상태가 양호한 도서의 폐기 건수가 늘고 있다며 개인이나 단체에 무상 배부하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관련 조례가 있는 기관 160개 중에서 폐기 도서의 무상 배부 조항이 있는 곳은 45개로 나타났다.

 제주도 공공도서관들은 도서관법에 의해 전체 장서의 7% 이내 범위에서 폐기·제적 등을 시행하고 있다. 도서관 자료의 폐기·제적 기준은 이용 가치의 상실 여부, 훼손·파손 또는 오손,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로 인한 유실 등으로 정해졌다.

 제주도 대표도서관인 한라도서관 사례를 보면 도서관법을 근거로 폐기 도서를 분류한 뒤 제주도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이를 폐지로 매각해 세외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다. 올 들어선 7월 기준 폐기 도서가 1만5000권 규모로 같은 기간 새로 구입한 도서 1만1000권보다 많았다.

 도내 공공도서관 관계자는 "최근에 작은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 폐기 도서 소장 의향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아무런 호응이 없었다"면서 "폐기 도서 상태를 볼 때 오히려 배부받은 곳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 만일 폐기 도서 무상 배부가 이뤄진다면 그에 필요한 작업 비용, 인력 등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보다 앞서 지난 7월 김기환 제주도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정된 '제주도교육청 도서관 기증 활성화 조례'는 폐기 도서를 기증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교육청 도서관의 폐기 대상 도서 중에서 "상태가 양호한 도서"를 "지식 자원 공유와 확산을 위해 기관·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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