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제주도 주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 방안 제2차 전문가 토론회'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해 30년 만에 고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세심한 관리와 철저한 가이드라인 준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제주도 주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 방안 제2차 전문가 토론회'에서 양영준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 교수는 "도시 외연 확대로 인한 녹지 훼손과 원도심 재정비를 위해서는 지난 30년간 유지됐던 고도관리 방안에 대해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고도완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적 이익을 어떻게 회수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의 아파트 대부분이 나홀로 아파트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대상"이라며 "지금 용역에서는 공동주택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지구단위계획안에서 제외됐는데 이는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수 제주대학교 융합디자인학과 교수는 고도 완화에 강력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금의 규제 완화는 묶여있는 고도를 완화해 시장에 자율성을 준다는 개념으로 이상적으로는 낮은 건물과 높은 건물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겠지만 반대로 모든 건물들이 최대 용적률에 맞춰 획일적으로 올라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고도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주변 경관과 환경에 맞춘 다양한 규제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원이앤씨 건축사무소장은 사업 시행자와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이번 규제 완화를 환영했지만 당장의 실효성은 낮게 봤다.
박 소장은 "과거와 지금의 건축 현실은 달라졌지만 규제는 그대로라 지금까지 제주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낮고 답답한 층고를 가진 집에서 생활해야 했다"며 "지금의 논의는 변화의 시대를 따라가기 위한 첫걸음이고, 지속가능한 제주 미래상을 위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재욱 서울시 균형발전기획관은 "제주의 고도규제는 제주다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의 규제완화에서도 그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며 "다만 실행과정에서 제주다움을 잃지 않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강래 중앙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또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압축의 본질은 주민들의 삶이다. 생활권 단위로 왜 압축을 하고, 형태는 어떻게 해야할지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올해 10월까지 고도관리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고도지구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각 행정시의 여건을 고려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2027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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