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교직원 10명이 졸업생 학부모로부터 집단 고소 당한 사건(5월 29일자 4면 보도)과 관련해 최근 전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교사노조는 가해 학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운동에 나섰다.
18일 제주교사노조와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부터 이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교직원 A씨 등 7명에 대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나머지 교직원 3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학부모 B씨는 자녀 C양이 모 초등학교 재학 중 교사들의 수업 방식, 반평성 등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지병이 발현됐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교사들에게 "죽이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와 교사 등 5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건 역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협박성 발언과 반복 민원이 단순 민원 차원을 넘어섰다고 판단해 현재 A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교사노조는 "교직원 10명은 무고한 아동학대 고소와 함께, 교사 본인과 자녀를 향한 살해 협박, 결혼식 위협 등 심각한 괴롭힘에 시달렸다"면서 "무고성 고소와 신변 협박을 일삼을 가해자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교사 보호의 첫걸음이다. 엄벌탄원 촉구 서명에 함께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서명은 18일부터 시작해 이번달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교사노조는 경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서명서를 수사기관에 직접 전달하고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도 나설 방침이다.
제주교사노조 관계자는 "선생님들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자 검사 출신 변호사 상담과 위원장·변호사의 경찰 조사 동행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한 결과, 전원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냈다"면서 "무너져 가는 제주 교육 현장을 일으켜 세우고, 내 아이를 지키고 내 아이의 선생님을 지켜주는 마음으로 제주도민께서도 서명운동의 동참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노조는 해당 사건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과 함께 모든 교사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신변 안전을 보장할 것, 신원·목적 불명 외부인 출입 차단 및 통제 계획 수립, 학교 민원 대응 종합 대책 수립과 현장 정착 지원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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