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영관광지 휴관일 조정, 행정은 뭐하나

[사설] 공영관광지 휴관일 조정, 행정은 뭐하나
  • 입력 : 2023. 12.07(목)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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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 공영관광지 휴관일이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경호 의원이 관광객 수용태세 강화 및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제주도 내 공영관광지 휴관일을 전면 재검토하는 관련 조례를 5일 발의했다.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공영 관광지가 매주 월요일에 휴관할 경우 월요일이 공휴일일 때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하는 사항이다.

양 의원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도내 공영관광지 60개소 중 매주 월요일이 휴관일인 관광지는 16개소인데, 올 추석 황금연휴 당시 임시공휴일이었던 월요일에 대부분 문을 닫아 도민 및 관광객이 방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양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황금연휴 등 특별한 경우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관광객 수용태세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양 의원의 개정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집행부가 먼저 나서서 개선해야 했다. 연휴를 맞아 관광객 등이 관광지를 찾는데 지정 휴관일이라고 문을 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차제에 도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 공휴일을 맞아 체육시설에서 운동하고 싶어도 휴장일이면 그 뜻을 접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영 관광지와 체육시설 등의 휴관 및 휴장일과 공휴일이 겹치게 되면 이튿날 문을 닫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도민 및 관광객 등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또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발굴하는 행정도 적극 전개해야 한다. 위민행정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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