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경유차량 2만8600여대에 13억 규모 환경개선부담금

제주시 경유차량 2만8600여대에 13억 규모 환경개선부담금
저공해차량 미인증 2012년 7월 이전 생산 경유차 대상 부과
  • 입력 : 2022. 03.16(수) 13:54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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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2억 5600만원을 부과한다. 저공해차량으로 인증이 되지 않은 2012년 7월 이전 생산 경유차량 2만8600여대가 대상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오염원인자 부담제도다.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원 배출이 많은 일정 연식의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매년 2회(3월, 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담금을 매기고 있다.

이번 부담금은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소유자에게 자동차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부과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사용 일수만큼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매월 1월 이뤄지는 연납 미신청자 중 3월에 연납을 신청해 납부할 경우 5%를 할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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