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지역 공사장과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이나 비산먼지에 따른 민원 하루평균 4건꼴로 적잖은 실정이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생활소음이나 비산먼지 등으로 접수된 민원은 총 721건에 달한다. 이 중 공사장 소음 민원이 466건(65%)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 소음 민원 169건(23%), 비산먼지 민원 86건(12%) 등으로 집계됐다.
시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개조·4명으로 민원 대응팀을 구성, 제주시 동·서를 기준으로 생활소음 민원 현장을 점검했다.
시는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한 결과 '소음·진동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15개 업체에 대해 30건(조치명령 4건, 경고 7건, 고발 3건, 과태료 16건(106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업체 4개소에 대해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했고,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공사장 4개소에 대해서는 소음저감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했다.
시는 지난해 생활소음 등 민원 접수한 1153건을 현장 지도점검해 72개소에 대해 9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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