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불법 숙박업 점검해 보니... 타운하우스 투숙객 '황당'

[현장] 불법 숙박업 점검해 보니... 타운하우스 투숙객 '황당'
제주시·자치경찰·관광협 27일 합동점검
제주 서부권 불법 의심 업소 현장 점검
"사고 시 피해 보상 등 구제 어려워"
  • 입력 : 2021. 10.27(수) 17:31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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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제주시와 자치경찰단, 제주관광협회는 불법숙박업소 단속을 위해 한림읍 타운하우스의 불법 숙박업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현장을 찾았다. 이상국기자

"불법 숙박시설로 의심 됨에 따라 점검 나왔는데 얘기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불법 숙박시설이라니요…"

 27일 제주시 한림읍 소재의 한 타운하우스에서 불법 숙박업 점검에 나선 단속반과 투숙객이 주고 받은 대화인데, 투숙객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타운하우스가 미 등록된 숙박 시설이라는 사실을 알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제주시 숙박업소점검TF팀, 자치경찰단, 제주도관광협회는 온라인 숙박 공유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숙박업 운영이 의심되는 타운하우스 등의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점검 당시 불법 숙박시설로 의심되는 타운하우스에서 머물고 있던 투숙객에게 해당 시설이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곳 임을 설명하자 투숙객은 어리둥절하며 예약을 통해 해당 숙소를 잡고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건과 침구류 등을 제공 받았냐는 질문에 투숙객은 "그렇다"고 답했다. 숙박업을 등록하지 않고 투숙객에게 비누, 침구류 등을 갖춘 숙박 서비스를 제공해선 안 된다. 바로 옆 타운하우스에도 투숙객이 머물고 있었는데 3주간 여행을 왔다고 하는 등 상황은 비슷했다.

 이에 단속반은 "(해당 타운하우스와 관련 )조사를 더 해야겠지만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투숙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하수처리 용량 기준에도 미달해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지난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숙박업 내부. 제주도관광협회 제공.

또 이날 타운하우스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단독주택도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에서 집 주인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살아있다고 해서 폐업 신고가 안된 줄 알고 숙박업을 해왔다"면서 "오늘이라도 당장 신고를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제주로 여행객들이 몰리면서 불법 숙박업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제주시 등에 따르면 도내 불법 숙박업소 적발 건수는 2018년 101건, 2019년 396건 등 1년 사이 3배 넘게 급증했다. 또 코로나19가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에는 542건, 올해도 지난 8월까지 309곳이 적발되는 등 불법 숙박업 운영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불법 숙박업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피해를 주고 있는 데다, 안전·위생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에 등록된 숙박업소인 경우 화재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부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미등록 업소는 법 테두리 밖에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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