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나는 금융정보] '주식리딩방'피해예방 요령

[탐나는 금융정보] '주식리딩방'피해예방 요령
‘주식투자로 큰 수익’ 위험한 유혹
  • 입력 : 2021. 09.24(금)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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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A씨는 '최소 250% 수익률 보장', '언제든 환불 가능' 이라는 광고메시지를 받고 무료 오픈채팅방에 가입했다. 채팅방에서 가입자들이 주식투자 수익을 얻는 것을 확인한 A씨는 고급 투자정보를 얻기 위해 300만원을 내고 'VIP회원방'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안전한 투자방법일까?

【A】최근 주식투자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오픈채팅방이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소위 '주식리딩방'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대부분의 주식리딩방은 허황된 수익률을 홍보하는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고 투자조언의 대가로 고가의 회원가입비를 수취하는 반면, 투자자는 회원가입비 외에도 투자원금 손실 등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전문인력을 갖추고 금융당국에 '등록'하는 정상적인 투자자문업자와 달리,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는 이들은 대부분 금융당국에 '신고'만 하고 투자조언 영업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이거나 '신고'조차 하지 않은 개인임에 따라 투자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주식리딩방의 손실보전·수익보장 약정에 투자자들이 현혹되기 쉬우나, 이러한 약정 자체가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므로 손실이 발생한 이후 투자자가 약속 이행을 요구해도 리딩방으로부터 보상받기 어렵다. 또 단순히 금융당국에 '신고'한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법적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받을 수 없다.

가상화폐 등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투자정보를 미끼로 고액의 계약체결을 유도한 후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투자자는 유료회원 가입 전에 해지·환불 관련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계약해지 및 가입비(정보이용료) 환불 거부·지연 등 계약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제주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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