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 직원들이 '행정지원 업무' 목적으로 출장 신청을 낸 뒤 연가 중인 도지사의 개인 정치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드러나 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16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제주도 서울본부 복무관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부 소속 A직원은 '고유번호증 변경 등 행정지원 업무'를 목적으로 출장을 신청한 후 연가 중인 도지사를 수행했다. 당시 도지사는 '제8차 더좋은 세상으로 정례 세미나'(마포포럼)에 7시간 동안 참석했다.
또다른 직원은 아예 사전 출장 결재조차 받지 않은 채 도지사 의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가 2019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 소속 직원들의 관외 출장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9년 관외 출장여비 집행 87건 중 48건, 2020년 관외 출장여비 집행 42건 중 29건이 입증자료가 명백하지 않음에도 문서등록대장 상 출장복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소속 직원의 복무관리가 소홀해졌으며, 출장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도 출장여비가 지급됐다는 게 감사위원회의 결론이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밖에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정보 보안에 소홀히 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본부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사용제한시간 이후인 밤 11시 25분에 집행했다. 집행이 불가피했음을 입증할 자료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문서를 검토한 결과 비용을 지출하고 직원에게 공람처리하지 않은 사례는 2019년 257건, 2020년 228건 등 총 485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위원회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