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농축산물 또는 농축산 가공식품 수출물류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출실적과 관계없이 제주산 농축산물과 농축산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업체 또는 농가이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표준 물류비의 15%를 지원 받는다.
단 농축산 가공식품 수출 업체는 주원료에서 제주산 농축산물이 50% 이상 포함돼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른 지역 업체가 제주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을 다시 가공해 수출하는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출물류비 신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지원시스템(atess) 홈페이지(https://atess.at.or.kr/)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곤란할 경우 우편 또는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도서지역 특성상 제주는 물류비 부담이 크다"며 "물류비 지원을 통해 제주산 농축산식품의 수출이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