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마장 이용이 불가능해진 지 만 1년이 지났다"며 "경마장 입장이 중단되며 시효 만료일이 도래한 적중 마권과 구매권을 환급받고자 하는 이들의 불편을 고려해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매주 목요일 서울과 부경, 제주의 경마장 및 전국 28개 지사에 평일 환급 창구를 통해 환급을 시행 중이지만 주중 방문이 어려운 고객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권과 구매권의 시효를 연장한다는 것이다.
구매일로부터 1년인 시효 만료일이 경마 휴장 기간(2020년 2월 23일 이후 현재까지)에 포함될 경우 경마 정상 개장(100% 입장)일로부터 2개월 이내까지 시효 만료일이 연장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