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주민은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귀농·귀촌인은 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농어촌지역으로 전입신고해야 하고, 도시지역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다.
지원대상은 단독주택 연면적 150㎡(약 45평) 이하이며, 건축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은 토지 구매비용을 포함해 신축 시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 시 최대 1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금리는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융자(대출)와 관련된 사항은 대출기관의 여신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농협은행에 문의하기 바란다.
신청 접수는 2월 15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하며,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주시 주택과 또는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적측량 수수료와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본 사업에 해당하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김송희 제주시 구좌읍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