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에 아파트처럼 동·층·호를 부여한 뒤 법정주소처럼 사용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상세주소(동·층·호)가 없는 다가구주택·원룸 등에는 우편물·택배 배송이 지연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119 출동과 경찰, 소방인력 투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건물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는 기존건축물 6628동에 대해 지난해 12월 기초조사를 완료했으며,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인허가부서와 협의, 사전에 상세주소의 필요성 안내를 통해 수시로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민원신청 및 직권부여로 5864동에 상세주소를 부여했다"며 "올해에도 신청이 없었던 2825동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